시사·뉴스·역사·관심되는 나의일

토지신고 포상제

스톤^^ 2006. 6. 12. 01:38
내년부터는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졌다. 또 보유 토지를 놀릴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. 달라지는 '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' 개정안에 대해 문답으로 자세히 알아본다.
 
- 신고포상제 시행으로 개인정보 침해나 인권침해의 우려는 없는지.
▶ 신고포상제의 신고대상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,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,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토지거래허가제 위반행위다.
일반인의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시 토지소재지, 지번, 지목,이용목적만을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하되, 취득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표하지 않도록 했다. 따라서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나 뒷조사 등 인권침해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.
- 신고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요건은.
▶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하되, 동일한 목적을 위해 취득한 여러 토지도 1건으로 간주한다.
고발건은 공소제기,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, 신고건은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등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.
-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절차 등은.
▶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은 거래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다.
부과액은 미이용 방치시 땅값(공시지가)의 10%, 불법임대 7%, 불법전용 5% 등으로 차등화했다.
부과하기 전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하고,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사전계고를 거쳐 부과한다.
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.
-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공익사업편입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완화한 이유는.
▶ 현행 대체토지 취득요건은"토지소유자가, 1년이내에, 당해시군 및 연접시군 내에서 취득하는 경우"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.
때문에 일시에 공익사업지구 주변으로 대토수요가 집중됨에 따른 대체농지부족, 주변지역 농지가격 상승 및 수용당한 농민의 민원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.
개정안에서는 영농보상을 받은자(실경작자를 말하며 부재지주는 제외)가 대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기간을 1년→3년으로 연장, 취득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, 농지소유자 외에 임차농에게도 대체농지 취득을 허용했다.
-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완화할 경우 투기우려는 없는지.
▶ 대체취득한 농지도 취득일로부터 2년간의 이용의무가 발생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땅값의 10% 이하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, 사후관리 수단이 강화됐기 때문에 대체취득 요건을 완화했다고해서 투기가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.
- 농지,임야 취득을 위한 사전거주요건을 강화한 이유는.
▶ 현행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토지소재 시군에 6월이상 거주할 경우에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를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취득가능 하도록 연장했다.
농지나 임야가 주요 투기대상이 돼 짧은 거주기간 요건으로 인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허가를 받으려는 탈법소지가 있어 사전거주기간 요건을 연장, 실수요 이외의 투기행위를 방지했다.
- 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할 주요내용은.
▶ 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취득자금의 출처가 자기자금인지, 토지보상금인지, 차입금인지 등 자금흐름을 통계적으로 처리,파악해 현실적인 자금흐름을 염두에 둔 투기대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.
기재할 내용은 취득자금 중 자기자금, 토지보상금, 은행 등 금융기관 차입금, 민간차입금 등이다.
다만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계좌번호 등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