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한 오해
1.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해서는 반경20km내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만이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분이 많은 것 같다.
2.물론 부재지주의 경우는 전세대원이 1년이상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이전이 가능하다. 그러나 허가지역이라 하여 무조건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3.결론적으로 허가지역중에서도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은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.
4.부연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전국토를 이용목적에 따라 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그 중
도시지역을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으로 다시 세분하고 있는 바 토지거래 허가대상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, 관리지역,
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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